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내방한 독일 연방 의회 재경위원(위원장·Mr.Eduard Oswald)일행을 맞아 최근 세제동향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 재경위원들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경쟁력과 이중과세방지제도, 소득세·법인세, 기업상속세제도 등 세제와 외환위기 이후 개혁정책, 경제특구 정책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법인세 인하, 부가세 인상의 효과,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안정과 국민 불만대책 등 최근 독일 세제 개혁의 효과에 대한 독일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독일은 거주자(법인 포함)에 대해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연간소득, 결혼여부, 자녀유무 및 연령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으며 통상 전체소득의 평균 35~50%를 직·간접세로 지출하고 있다.
세목은 연방세는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VAT, 환경세(향락세, 담배세, 석유세 등)이며 주세는 자동차세, 지자체세, 토지취득세 등이다.
법인세 세율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 작년 38.65%에서 올해부터는 29.83%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는 최저 0%에서 42%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작년 16%에서 3% 인상한 뒤 올해부터 19%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적과 식료품에는 7%의 부가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