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직이 현행 ‘3국·1심의관·13과’체제에서 ‘4관·14과’로 개편된다.
특히 세제실은 ‘국’단위를 ‘관’체제로 개편하고, 현행 고위공무원단의 ‘마’급 상당의 조세기획심의관을 ‘라’급 상당의 조세기획관으로 격상된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26일 ‘세제실 조직개편’에 대해 “기획재정부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세제실 조직도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조세기획심의관으로 이뤄진 ‘3국·1심의관’체제에서 앞으로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등 ‘4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과 단위에서도 조세기획관 산하에 국제조세협력과가 신설돼, 기존의 13개 과에서 14개 과로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존의 소비세제과는 환경에너지세제과로, 조세지출예산과는 조세특례제도과로, 국제조세과는 국제조세제도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부동산실무기획단과 근로장려세제(EITC)추진기획단은 현행처럼 세제실장이 단장으로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준비될때 까지 임시로 재정경제부문과 기획예산부문으로 구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