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유류세 10% 인하-휘발유 ℓ당 82원 내릴듯

2008.02.29 12:07:01

연말까지 한시적으로…3월 첫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 1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9일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중산층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PG 부탄) 개정안이 의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지원규모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연장 2조원, 유류세 인하 1조3천억원 등 총 3조3천억원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1년간 연장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중 가장 큰 제도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포인트, 기업의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해 2008년 3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현행세율 대비 10%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세제실 관계자는 “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조정 등을 위하여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 가감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82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17원/ℓ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가격인하효과(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08.2월3주 전국평균 기준) 1,650 → 1,568(5.0%↓)

(서울평균 기준) 1,710 → 1,628(4.8%↓)

- 경유 : (‘08.2월3주 전국평균 기준) 1,452 → 1,394(4.0%↓)

(서울평균 기준) 1,513 → 1,455(3.8%↓)

- LPG부탄 : (‘08.2월3주 전국평균 기준) 952 → 935(1.8%↓)

(서울평균 기준) 965 → 948(1.8%↓)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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