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 시행된다.[본지 2월26일자 보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로 예상된다.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