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1천917만명 부여…전년비 7%증가

2008.03.04 13:14:55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누구나 조회가능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는 총 1천917만명으로 전년 1천791만명에 비해 126만명(7%)이 증가했다.

 

특히 1천점이상 납세자는 13만8천명으로 지난해 9만9천명보다 39.4% 증가했다.

 

이에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계산’메뉴→‘세금포인트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면서 “작년까지는 1천점이상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발송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세액이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차감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은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가 주여진다. 납세담보면제금액=적립된 포인트×100,000×50%(3억원한도)

 

누적포인트 1천점 이상은 주요 민원증명 6종에 대해 택배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민원증명 6종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이다.

 

누적포인트가 일정점수 이상시에는 성실도 검증을 거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찬 납세보호과장은 이와관련 “국가재정확보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포인트 고점자, 표창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를 올 1월에 이어 4월중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고액 성실납세자 299명에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선정하고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섬기는 자세로 성실납세자에게 최상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팜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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