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2008.03.04 13:18:07

서울에서 조그마한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변OO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정기조사를 받고 188백만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은 줄고, 지출되는 고정경비는 계속 발생되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은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받고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기로 하고 납세담보가 가능한 지 확인해 보았으나, 최근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징수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가 모자랐다.

 

변OO는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신의 집 및 거래처의 채권이 압류되어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예전에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보니 3,200점이었으며, 100점이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할세무서에 160백만원에 대해 4개월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세무서에서는 정말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승인해 주었고, 변OO씨는 나머지 금액인 28백만원만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국세체납에 대한 심적 고통을 덜 수 있어 더욱더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물론 이후에 징수유예 받은 160백만원은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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