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시…세무조사 등 강력 제재

2008.03.06 09:47:16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1천506명 상시합동점검반 구성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과 같은 비정상·불공정 행위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1506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상시 합동점검반을 3월중 지자체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자체의 물가지도점검반(738명)을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

 

이 점검반은 1~2월중 지난해 말 대비 2% 이상 오른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류 등 83개 품목에 대해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조사 및 행정지도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철·철근은 오는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선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요금도 철저히 관리된다.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17종의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중 인상이 동결되며, 쓰레기봉토, 하수도료, 지하철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11종의 지방공공요금은 해당 지자체에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다 실효성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에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를 5월중 전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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