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자는 사망자 1천명 가운데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0.70%를 보였다.
이에따라 일반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고 일부 대재산가들이 대부분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상속세 과세대상자 25만8천21명 중 과세인원은 1천808명으로 0.70%를 나타냈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22만7천4명에 1천816명이 상속세를 납부해 0.80%의 과세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30만4천215명 가운데 2천221명이 상속세를 부담해 0.73%의 과세율을 나타냈다.
상속재산 유형별로는 토지가 45.7%, 건물 17.6% 등 부동산이 63.3%로 2005년 보다 3.0%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요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이 14.3%, 금융자산은 16.1%이며 기타재산이 6.3%의 비율을 차지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토지 40.5%, 건물 24.9% 등 부동산이 65.4%로 2005년 보다 0.9%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또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유가증권은 13.8%, 금융자산 17.0%, 기타재산 3.8%로 집계됐다.
서울거주자(법인포함)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은 52.0%를 차지했으며 신고세액은 62.2%를 부담했다.
이는 2005년보다 인원은 4.2%포인트, 세액은 3.7%포인트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한편 종부세 신고인원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로 2천363명으로 집계됐으며 신고세액이 전국 최저는 전북으로 80억원을 납부해 전체 비율이 0.5%를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2호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법인을 포함해 모두 16만5천103명으로 70.2%를 차지했다.
1호 보유주택 신고인원은 7만214명으로 29.8%를 차지했으며 2호 보유주택 신고인원은 7만1천225명으로 30.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6호 이상 보유주택 신고인원도 4만3천69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0%가 절반 가까운 47.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위 40%는 4.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사망자 1,000명당 7명 수준
상속재산의 절반이상은 부동산에 해당
서울거주자(법인 포함)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 52.0%, 신고세액 62.2%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