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쏟아진다

2008.03.10 10:33:06

강만수 재정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인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구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새정부 출범 후 가진 첫 업무보고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조세정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중경 제1차관, 배국환 제2차관,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MB노믹스’의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강만수 장관은 ‘2008년 실천계획’에서 조세제도와 관련,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R&D에 대한 지원제도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네트워크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등 7가지의 세제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강 장관은 우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높은세율(25%)은 1단계로 오는 2009년까지 22%로 인하하고 2단계로 오는 2013에는 20%로 세율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낮은세율(13%)은 오는 2009년에 11%, 오는 2013년에는 10%로 인하조치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25% 세율이 적용되는 '1억원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13%세율인 적용되는 '1억원 이하' 기준도 ' 2억원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으로 8조6천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5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뒤 오는 6월 법인세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올해부터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부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주를 출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출자비율이 30~99%는 배당소득의 50%, 출자비율이 100%는 배당소득의 100%를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생협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 인력, 자급,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동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실천방안으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기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네트워크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  행

 

 

 

개  정

 

 30일이내 현금성 결제

 

구매금액의 0.4%

 

 

0.5%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 론

 

0.3%

 

0.4%

 

 30~60일 현금성 결제

 

0.15%

 

 

 

0.15%

 

 

현금성 결제는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다.

 

네트워크론 제도는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나중에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재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20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20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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