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걸림돌 안 되게 하겠다"

2008.03.10 13:42:57

강만수 재정부 장관, 국세청 '표본세무행정체제'강화

정부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을 통한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기업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강 장관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세무관련 기업활동의 불활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답변제도는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이다.

 

강 장관은 "국세청의 기능과 조직, 인력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상반기중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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