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전문성, 특별보상제도 구축할 필요 있다"

2008.03.13 13:39:52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세무행정 선진화 방안'서 주장

세무행정 선진화 방안으로 국세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 일환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성과를 주는 이른바 ‘특별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에 제출한 ‘세무행정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세공무원의 사기관리방안으로 “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의 많은 부분이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수당단가의 현실화, 성과와 연계한 보상,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같은 부문에 있어서 국세청은 특별보상체계(special payments schem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박 교수는 “예외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투입과 산출, 그리고 보상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현재 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서의 훈련, 정보기술의 체화를 위한 심층적인 조사기법에 대한 훈련, 국제조세와 관련한 어학연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한 채용과 심도있는 훈련, 적정한 보상, 쾌적한 근무환경과 같은 직접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승진인사와 신뢰받는 관리, 전문성을 존중하는 근무환경 등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사기요인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박교수는 세무행정 선진화방안으로 내용과 이용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신고업무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조세업무가 복잡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두고 신고서식 정비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교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납세자 유형과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세워 탈루성향이 강한 계층이나 탈루규모가 큰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의 신고성실도전산분석시스템이 다양한 신고서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고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산세 중과와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금융거래 자료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박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 목표에 맞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무조사는 정책기능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납세순응도제고를 위한 행정행위이어야 한다"고 꼬집고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세무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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