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내게하려면 세무조사 늘려야한다'

2008.03.17 09:51:56

학계일각 '세무조사 늘려라' VS 국세청 '量보다 質'이 중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더라고 조사결과에 대해 순응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조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본·지방청 조사국은 세무조사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납세자 유형별로 ‘납세순응도’를 고려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매출누락이 많거나 소득율이 높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는 고의로 추계신고(국세청 세금고지)를 선택하는 풍조가 있다”면서 “이를 단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새 정부의 세무조사 축소라는 조세정책방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정수 교수(이화여대)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 목표에 맞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세무조사는 정책기능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납세순응도제고를 위한 행정행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세무조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보기술(I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세정책방향 쪽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납세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세특례와 과세미달자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과학적인 세무조사기법으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십년전에 비해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세무부조리 문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조사대상의 범위를 매년 축소하고 있고 여기에 과도한 과세자료 처리업무로 인해 세무조사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고 세금추징에 치중한 조사 등으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기능이 미흡하다”면서 “납세자의 탈루소득을 파악하고 불성실신고를 방지하는 예방차원의 세무조사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3개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추이를 살펴보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1997년 0.74%에서 2005년 0.18%로 크게 감소했으며, 법인세의 경우도 1997년 3.05%에서 2005년 1.86%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7년 0.44%에서 2005년에는 0.3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유형별, 납세자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납세자 유형별, 계층별로 자세한 납세순응 위험요인을 관찰해 이에 기초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특히 탈루성향이 강한 계층이나 탈루규모가 큰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의 포괄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규모 법인보다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비율을 중산층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신이나 전산검증,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 및 세무서 대면조사와 같은 간편방식의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계 일각에서는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해 신고성실도전산분석시스템을 보완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선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중인 신고성실도전산분석시스템은 한정된 평가요소로 다양한 유형의 신고서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무작위 추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산세 중과,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금융거래 자료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자료접근확대 벌금강화로 탈세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교수는 “차명거래에서 실제 귀속자가 밝혀질 경우 실지 귀속자에게 벌과금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거래정보를 과세목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조사 운영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2003년 이래 세목별로 비정기적이고 개략적인 조사운용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납세자의 유형 및 계층에 따른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적합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사전략 및 조사운용방침을 제시한 연간보고서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에대해 “조사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사비율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부터 세무조사방향을 양적수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고 조사 한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6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만2천여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5%가 감소한 반면, 고의적인 탈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건수는 328건으로 2005년 보다 18.4%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7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자진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사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국에 따르면 2006년 불복청구 건수가 1만3천600건으로 전년대비 5.8%감소했으며 2007년 상반기에도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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