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안 해

2008.03.16 12:00:00

일부 영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입-전자출판 부가세 면제

‘1세대 2주택’이라도 1억원이하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 보유시에는 이른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영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오디오북·멀티미디어북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도 제한 없이 면제된다.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산입되지 않고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 서식 등이 마련됐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이 완화되고, 벽지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2개 세법과 14개 세법시행령에 이어 13개 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상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13개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 위임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3~4월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50%의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9~36%)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를 통해 재정부는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와 미발행에 따른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은 2008년 이후부터 가입의무가 발생한 사업자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의료기관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 의료현황을 감안해 조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매 분기 1회로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의 장은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와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제외범위를 감안해 규정했다.

 

이와함께 추정이익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권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추정이익 평가방법 대신에 국세청장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추정재무제표작성 방법 등을 감안해 규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재정부는 ‘조특법 시행규칙’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부가세 면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포일 이후 적용키로 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상속 특례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무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입자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범위안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을 자체 배달하는 것은 물론이며, 신문유통원을 통해 신문 공동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공장의 이전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주가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16일 세제실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해외부동산 29건(9백만 달러)이었던 것이 2006년 1년사이 1천268건으로 부쩍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의 경우 5만1천4백만달러로 55배나 증가하는 등 껑충 뛰었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과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이며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게 된다.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는 1.5%이며 구체적인 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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