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헌·위법·규제' 소지 있는 규정 일제정비

2008.03.18 16:58:58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납세자권익 보호-기업발전 지원 위해

국세청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비롯해 과세기준이 불분명해서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세법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현민 국세청 법무과장은 18일 “매년 세법령(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건의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개정건의해 오고 있다”면서 “오는 28일까지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등도 가감 없이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규정들도 이번 의견수렴기간 중에 가감 없이 수렴해 재정부에 넘겨줄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비대상 조문유형’은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경제활성화 및 친기업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규정 ▶세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 등이다.

 

최 과장은 ‘위헌·위법소지’규정에 대해 “법원·심판원·국세청간의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이 해당 된다”면서 “또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조사 절차, 조세불복 업무 등 세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들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을 비롯해 근로자·영세상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규정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편의적인 규정, 국고주의적인 규정으로 납세자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들도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난해함으로 인해 원활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정도 정비대상이다.

 

최 과장은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해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들도 개선하게 된다”면서 “적용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도 이번 계기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국민의견수렴’ → ‘세법령 개정의견’으로 접속하면 되며, 서면 제출은 국세청 법무과(397-16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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