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酒類 '유해물질 분석항목' 더 깐깐해 진다

2008.03.18 10:04:16

주류분석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거쳐 이달중 시행

국세청은 주류에 중금속, 잔류농약, 신종유해물질 등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분석해 안전한 주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해성금속, 잔류농약, 바이오제닉아민, 에틸카바메이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유해물질 5개 분석항목 95종에 대한 시험분석법이 신설된다.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분석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해물질 시험법 신설 ▶중금속 4종에 대해 분석방법 신설 ▶잔류농약 63종에 대해 분석방법 신설 ▶바이오제닉아민 12종에 대해 분석방법 신설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해 분석방법 신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15종에 대해 분석방법 신설 등이다.

 

국세청기술연구소 김대광 품질안전과 공업사무관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와 무면허 주류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주류분석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특히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18일까지 행정예고(20일간)를 거쳐 가급적 이달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