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실 등 각종 사문화된 국세청 告示 폐지

2008.03.18 17:34:54

국세청은 고시(告示)내용이 그동안 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고시는 폐지하는 등 사문화된 고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 부가세과는 효력이 없는 고시 8개를 20일간(2.28~3.20) 행정예고를 거쳐 폐지키로 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후 기재사항이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이 고시로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고시내용이 부가세법 시행령에 반영돼 고시가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는 매입매출장과 표준간이장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기장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가세법 시행령 55조와 시행규칙 16조가 삭제됨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제도가 지난 94년 폐지되어 사실상 효력 없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도 늦었지만 이번기회에 정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기장의무이행 간부대상자에 관한 고시’를 비롯해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이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는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개정으로 인해 소매업, 목욕업, 미용이발업 교부의무 면제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고시가 폐지된다.

 

또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시’는 종전에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제도입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됨에 따라 제도지원을 위해 마련했던 고시로 이번에 정비된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고시폐지'와 관련 "고시를 폐지하기 않을 경우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등 국세청 직원은 물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혼란을 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은 없지만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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