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제실, ‘3정책관 2기획단 1기획관’체제로

2008.03.20 09:43:54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명칭개선

기획재정부는 종전 ‘국장’체제에서 ‘정책관’과 ‘기획관’시스템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지난주까지 차관급 인사와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므로써 '조직정비'를 거의 마무리 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산실’이라할 수 있는 재정부 세제실은 ‘3정책관 2기획단 1기획관’ 체제로 바뀌고 종전 15개과에서 16개과로 1개과가 신설됐다.

 

종전 조세정책국장은 ‘조세정책관’(윤영선)으로,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재산소비세정책관’(주영섭)으로 관세국장은 ‘관세정책관’(백운찬)으로 국장직위의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다.

 

또 조세기획심의관은 ‘조세기획관’(김낙회)으로 개편됐으며 종전 2개과였던 것을 국제조세협력과를 신설해 3개과로 편재가 갖춰졌다.

 

부동산실무기획단과 EITC추진기획단은 종전에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아직 공식적인 인사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이 두자리에는 변상구 국장과 김문수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설되는 국제조세협력과는 김경희 과장이 유력하다.

 

세제실에는 조세정책관 밑에 있는 종전의 조세지출예산과가 ‘조세특례제도과’로 바뀌었고 재산소비세정책관 밑에있는 소비세제과도 ‘환경에너지세제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재정부 직제개편에 따르면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며, 조세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세제실에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분석과·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다자관세협력과 및 양자관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했다.

 

명칭이 바뀐 ‘환경에너지세제과’는 ▷환경·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입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주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그 밖에 에너지·환경·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제조세협력과’는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외국과의 조세조약 제정 및 개정 협상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외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FTA)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외국 조세제도 현황 및 개편의 조사·분석 ▷그 밖에 국제적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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