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8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8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시키고 있다.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 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된다”면서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회신은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오는 4월 25일 개별통지와 함께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4월30일까지 처리결과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