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企대상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2008.03.20 16:32:58

국세청·대법원·지자체 등 기관별 전산망 연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을 비롯해 대법원, 지자체 등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기까지는 관공서를 보통 8개 정도는 방문해야 하며,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만도 37종에 가까운 현실태는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를위해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국세청이나 법원, 지자체 등 정부기관별로 있는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시켜 납세자인 사업자가 보다 기업하기 편리한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것.

 

현재 지자체의 경우 법인등록세, 대법원은 법인등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의 업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진일정에 대해 “우선 ‘온라인 법인설립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시스템 분석과 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스템 시범운영은 2년후인 2010년부터 몇 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전라북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설립의 인 허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경재력에 뒤지고 있다"면서 공장증설, 회사설립 등 모든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지시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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