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업용 중유·LNG 개별소비세 면제’건의

2008.03.24 17:58:21

재정부 세제실 ‘입법취지 거론에 난색표명’


재계가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경련, 기협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와 철강협회, 도시가스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9개 업종단체는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면제 건의’를 21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12개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나 과소비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비생산적인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제로 이해 된다”면서 “그러나 산업용 중유와 LNG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로 소비재가 아닌 원자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즉,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그 적용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재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나 높아 고유가 시대에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1년 이후 산업용 중유와 LNG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산업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01년 ℓ당 3원에서 작년 17원(교육세 별도)으로 높아졌으며, LNG의 경우 같은 기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중복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 때문에 중유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대만 76, 프랑스와 독일은 62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재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중유 1천91억원, LNG 2천456억원 등 모두 연간 3천5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24일 오전)까지 업계의 건의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경제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안을 단순히 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소비세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에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별소비세는 사치억제와 물품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등 복합적인 외부불경제에 과세하는 세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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