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1.5% 적용

2008.03.25 09:13:14

국기법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포후 시행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율이 1.5%초과할 수 없도록 된다.

 

또 주세법에 따라 주세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체재산권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징수해 관할세무서에 대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부가세법 시행규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국기법의 경우 3월21일~4월10일까지, △인지세법은 3월24일~4월14일, △부가세법은 3월24일~4월19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3월24일~4월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대행할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를 금융결제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승인하도록 하되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요건인 ‘전체면수 중 100분위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을 삭제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징수해 양도문서를 접수한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밥법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 부분을 개정했으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의 서식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련 “신용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이 약간은 다르지만 보통 3%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국세납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1.5%면 납세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면서 “수수료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200만원 납부할 경우 3만원의 수수료가 붙는 셈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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