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품목 관세율 무세화-석유제품은 1%로 인하[표]

2008.03.25 10:57:01

재경부,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방안 마련

가공용 밀과 옥수수, 요소, 사료용 곡물, 생사, 금지금, 니켈분 등 69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無稅化)되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이 대폭 증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긴급할당관세 인하를 시행하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우선 현재 46개 품목에 대해 적용중인 할당관세 대상에 신규로 36개 품목을 추가해 총 8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용 밀.옥수수, 밀 전분, 매니옥 전분, 요소(비료),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생사,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 등 총 69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2%포인트 인하되며 ABS합성수지, 폴리스티렌의 관세율은 각각 6.4%와 6.5%에서 4%씩으로 내려간다.

 

다만 원유와 LNG는 현행 1%의 관세율이 유지되며 저밀도폴리에틸렌(4%), 아트릴로니트릴(3%)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도 현행 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재정부는 원유와 LNG에 대한 관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입은 5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세수감소 규모가 큰 데다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에 따른 세수지원 효과가 1조3천억원, 이번에 마련된 추가 할당관세 시행방안을 통해 6천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으며, 전체 소비자물가는 0.1%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2007년 증량 규모(586만t) 대비 324만t 증가한 910만t을 증량하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생필품 가격 안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긴급할당관세를 통해 약 6천억원 추가지원 효과가 있으며 현행 할당관세 지원을 포함할 경우 총 1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에 대해 백정책관은 “당초 4월30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4월1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기로 결정됐다”면서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에 따른 관세인하가 관련제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업계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매월 관련 제품의 가격상황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08년 긴급할당관세 조정결과

 

(총 82개 품목, 69개 품목 무세화)

 


 

구 분

 

기 존 (46개 품목)

 

신 규 (36개 품목)

 

 

 

 

 

 

 

무세화

(생필품,비경쟁 원 자 재)

 

 

 

 

【69개】

 

 

유장(실행 20→08할당 2), 매니옥칩(사료용)(20→10), 매니옥펠리트(사료용)(3→0),(제분용)(1.8→0.5), 겉보리(사료용)(20→2), 옥수수(사료용)(1.8→0), 옥수수(가공용)(3→0.5), 대두(채유및탈지)(5→0), 사료용근채류(5→2), 동식물성유지(8→6), 유당(20→5),

대두박(1.8→1), 면실박(2→1), 야자박(2→1), 향료(8→5), 매니옥칩(주정용) (20→10), 유연처리가죽(5→2.5), 맥주맥(30→20), 맥아(30→10), 브라인슈림프알(8→4), LPG(3→1.5), 폴리락트산(6.5→4), 생사(8→1), 귀금속회(2→1), 페로니켈(3→1), 니켈분(5→3), 산화코발트(4→3), 코발트분(3→1), 납사제조용 원유(3→0), 페로실리코망간(5→3), 동박(8→4), 니켈괴(3→1), 건식식각기(8→2.5), 증착기(8→2.5), 금지금(3→0)

 

*( )내는 실행세율 → 08할당세율

【35개 품목】

 

 

당밀(실행 3), 밀기울(2), 팜박(2), 면실피(5), 커피크림용 카세인산염(8), 밀전분(8), 옥수수전분(8), 니옥전분(9), 대두유(5.4), 농약(2), 요소(2), 무수암모니아(1), 파라베이스(6.5), 페로실리콘(3), 주석괴(3), 마그네슘잉곳(3), 오산화바나듐(2), 재생스테이플섬유(비스코스레이온)(2), 재생스테이플섬유(리오셀)(4), 백금괴(3), 로듐(3), 철분(5), 전극봉(5), 코크스(3), 페로크롬(3), 알루미늄박(8), 정제 동관(8), 석영유리(3), 막성장장치(OLED용)(8), 도포기(8), 원피(1), 합판제조용 단판(8), 무늬목(3), 판유리제조용 성형기(8)

 

 

 *( ) 내는 실행세율

【34개 품목】

 

경쟁촉진, 산업보호 등 품목

 

(적정한 수준으로주무부와의․조정)

 

【13개】

 

 

아크릴로니트릴

(실행 6.5→08할당 3→긴급할당 3),

저밀도 폴리에틸렌(6.5→4→4),

고밀도 폴리에틸렌(6.5→3→3),

폴리프로필렌(6.5→5→4),

설탕(40→35→35), 원유(3→1→1), LNG(3→1→1), 휘발유(5→3→1), 등유(5→3→1), 경유(5→3→1), 중유(5→3→1)

 

 *( )내는 실행세율→08할당세율→긴급할당세율

【11개 품목】

 

 

ABS 합성수지(실행 6.5→긴급할당 4),

폴리스티렌(6.5→4)

 

 

 

 

 

 

 

 

 *( )내는 실행세율→긴급할당세율

 

【2개 품목】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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