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판매조건, 구입카드 인식단말기 설치해야

2008.03.27 10:11:26

재정부, 종부세 '물납 부동산' 시가적용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를 물건으로 납부할 때 적용하는 ‘부동산 수납가액’이 현행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전환돼 시행된다.

 

또 주류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전산조회종료시’에서 ‘45일’로 명확히 규정된다.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조건이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후 시행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부제도에서 정부부과제도로 전환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물납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의 필요한 서식을 제·개정한다.

 

재정부는 주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주류출고명세서 서식에 ‘용량’(출고되는 주류의용기 단위)을 기재하는 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류제조업이나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전산조회 종료시’에서 ‘45일’로 명확히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버섯재배소독기를 추가하고 동력상토제조기·동력휴립기·동력탈각기·동력심경기·동력비닐피복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조건으로 △석유판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면세유구입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석유류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