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민평가받겠다"

2008.03.27 10:06:11

전자세금계산서-간편전자신고제도 도입

기업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이외의 경제적·시간적·심리적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개선된다.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무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중소법인을 대상으로 ‘간편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스스로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간담회’에서 “세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간편전자신고제도 등을 도입하고 세법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좀 더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출연재산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한 청장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계량화·수치화)해서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국내 일부 학자가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사례는 있지만 납세협력비용 규모를 단위행위별로 구분, 표준화해 계량모델로 측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이날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신고제도 도입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건의했다.

 

 

 

<기업 건의내용 요약>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현재 7.4%), 부도업체 증가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우므로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유예

 

세무서식 간소화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신고제도 도입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총147종에 이르는 법인세 전자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고, 전문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해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생산설비 등을 압류할 경우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여 경영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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