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국세청, 최초 도입 '표준원가모형' 어떻게 운용되나

2008.03.27 16:28:53

 

 

국세청은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영국, 네덜란드 등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을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한다.

 

이 모형은 세금신고와 납부과정을 ‘증빙수취와 보관’, ‘세무조정’, ‘세금신고’, ‘세무조사’ 등 단위행위별로 구분하고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납세자, 학자,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은 주기적으로 측정해 과다하게 발생한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시켜 납세협력비용 절감노력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기로 했다.

 

예를들어 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기위해 2008년에 1천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투입됐다. 그 이듬해인 2009년에는 오히려 1천20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높아졌다면 어느 부문에서 과다하게 늘어났는지 계량·수치적으로 분석해 세무행정이나 제도운영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도입하는 ‘표준원가모형’은 결국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다음해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수치나 계량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청 스스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쉽지 않은 결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OECD국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외국과의 비교분석도 되기 때문에 ‘표준원가모형’은 선진국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세계초일류 국세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국세청은 우선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One-Click)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종 세금신고서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작성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즉, 기존서식에 대해서는 기재내용을 간소화하고 작성요령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문을 추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것.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연받은 재산현황,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제출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