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기내에 내지 못하고 지연되어서 납부할 때 금융기관이 세금을 받아줄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이 종전 50만원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연말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시행령을 서식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3.28~4.2)한뒤 곧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에서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세제도에서 정부부과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세액산출명세 서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납부서 서식의 1면을 납세자용, 3면을 징수기관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