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제출기간 정정

2008.04.02 10:36:06

기획재정부는 3월24일 이미 공포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중 기간을 정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이  4월19일까지였으나 이를 4월13일로 수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의 요건인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을 삭제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제실 부가세제과 관계자는 ‘의견제출 정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 인데 기일계산에 착오가 생겨 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