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24일 이미 공포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중 기간을 정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이 4월19일까지였으나 이를 4월13일로 수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의 요건인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을 삭제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제실 부가세제과 관계자는 ‘의견제출 정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 인데 기일계산에 착오가 생겨 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