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지방청조사국 '교차조사제' 전격시행

2008.04.03 16:33:51

국세청 '2008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수립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집행이 지방청간 교차조사가 도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국장이나 조사과장 등 조사행정의 지휘라인이 수시로 교체된다.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성실도에 따라 조사주기를 차등화하고 성실납세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집행된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집행방식이 서울지역의 납세자를 서울청조사국이 아닌 타지방청 조사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세무조사요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지방청 조사국에 여성 세무조사요원을 종전보다 더 많이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섬기는 세정’을 새로운 캐츠프레이즈로 내걸고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국세행정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3일 ‘2008년 세무조사운영계획’에 대해 “우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집행할 예정이다”면서 “이를위해 조사건수와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불필요한 출장조사도 없앨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건수축소’방침에 대서도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조사목표(건수)는 1만8천명선으로 잡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천건이 줄어든 수치”라고 조사국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2만6천건에서 2006년 2만2천건, 2007년 1만9천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조사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 ‘조사기간 단축’과 관련, “조사기간도 조사건수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최소의 기간으로 단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출장조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장을 방문해 재고확인 등만을 살펴볼 계획이어서 사실상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현장조사’가 아닌  ‘예치조사’로 대체될 방침이다.

 

조사국 관계자는 이에대해 “종전까지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면제 대상이 수입금액기준으로 1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역 전력산업을 비롯해 지방소재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신규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 즉 신규고용을 3~5%증가시킨 기업과 신규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조건은 제조업, 물류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을 비롯해 수출액 비율이 20%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빠르면 이달중으로 ‘조사상담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받은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해결해 주는 의사소통 채널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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