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류 부정사용시 조사근거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8.04.04 09:57:42

오는 5월1일부터 택시에 사용되는 석유가스(LPG)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조세특례제도가 본격시행된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면세 유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자료제출과 이에 대한 조사근거 규정 등을 2일 입법예고했다.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를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를 구체화했다.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상실, 면세 유류의 용도외 사용, 유류구매카드의 타인 양도 등의 경우 처리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환급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와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또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환급 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의 요건, 환급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세액환급이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환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환급계산방법도 규정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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