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국산 판유리 관세부과대상 '그린유리'로 제한

2008.04.07 11:05:56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관련 관세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4.4~9)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두께 4㎜ 초과 13㎜ 미만의 중국산 판유리(HSK2831.10.1000)로서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과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로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규정했다.

 

백운찬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개정이유’에 대해 “관세법 제51조는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2007년5월1일부터 덤핑이나 국내산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온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피해가 발생(심화)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단축'에 대해 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법정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부처인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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