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가동

2008.04.08 12:00:00

최대 9부 자료제출 1부로 축소, 불복청구 9일단축, 15억5천만원 비용절감효과

이달부터 국세청에 불복청구하는 납세자는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 1부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더 이상의 서류제출 의무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섬기는 세정’의 일환으로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그동안 불복청구 단계마다 제출해 왔던 중복서류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개발한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은 납세자가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 1부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과세관청, 조사부서 심리부서 등 심리관련부서는 필요할 때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 심리자료를 조회해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자뿐만 아니라 심리부서간에 심리자료 복사, 송수보, 보관 등 심리자료 관리업무를 수동에서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됐다.

 

강종원 국세청 심사1과장은 “과세관청은 국세불복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스캐너로 전자문서화해 국세통합전산망 서버에 입력저장하고 조사부서도 과세증빙을 전자문서화해 국세통합시스템 입력해 저장한다”면서 “이후 불복단계에서는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동일한 심리자료를 반복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발배경’에 대해 강 과장은 “지난해부터 ‘심리자료 사전열람제’와 ‘위원풀(Pool)제’ 등을 도입해 불복납세자의 청구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해 왔다”면서 “이 일환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심사청구 등의 불복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동일한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적으로 제출해 결과적으로 9부를 제출한 셈이다.

 

또 납세자불복을 담당하는 조사부서에도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과세관련 증빙을 3부씩 반복적으로 제출해 불복청구 납세자처럼 총 9부를 제출해 왔다.

 

이에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조사부서 등이 제출한 다량의 심리자료를 심리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초래해 왔다.

 

강종원 심사1과장은 “불복청구한 납세자와 이에대한 심리담당인 조사부서 모두 불복청구 단계마다 3부씩 제출해 우편 등으로 주고받던 것을 앞으로는 1부만을 전산관리하게 됐다”면서 “이에따라 심리자료 생산비용 1억7천6백만원, 우편료 1억8천3백만원, 문서보관비용 5억6천1백만원, 인건비 6억2천3백만원 등 모두 15억4천3백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강 과장은 “심리자료를 주고받는 송·수보 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불복청구 처리기간이 9일정도 단축돼 납세자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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