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金거래계좌 금융기관 '신한은행' 지정고시

2008.04.08 10:51:54

의견수렴 거쳐 7월부터 시행

금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금제품의 가액과 부가세액을 입금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으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을 4월1일부터 22일까지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나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금제품의 가액과 부가세를 입금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금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사업자가 금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하고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한 때에 지정금융기관은 당해 금사업자가 입금한 부가세액(매입세액)을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세액(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금사업자에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에 당해 금사업자의 부가세로 국고에 입금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정금융기관은 금제품 수입업자나 금제품제련업자가 금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때 금제품 수입업자는 금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액을 말하며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안)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금제품 수입시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한 입증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확인을 통해 지정금융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세액을 금제품 수입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환급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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