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종호 국세청 법무과장(부이사관)

2008.04.10 11:37:40

이종호 부이사관은 행정고시 합격후 공직의 첫발을 국세청이 아닌 재무부에서 사무관으로 임관했다가 국세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품으로 조직상하간에 신망이 두텁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특히 이러한 성품과 사무관시절 세제분야의 감각을 살려 이번 인사에서도 법무심사국의 수석과인 법무과장으로 직위승진(?)을 했다.

 

현재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되어 수석의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전보인사로 보는 시각이 높다.

 

이종호 부이사관은 그간 법규과장(부이사관)으로서 세법령 해석업무를 전담해 오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 위주의 체계적인 과세기준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납세자의 서면질의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세법령 해석의 전문성을 제고해 질높은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납세자들의 모든 질의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질의나 간단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는 예전처럼 국세종합상담센터(콜센터)로 인계하고, 내용이 복잡한 서면질의만을 대상업무로 한정해 다루어 왔다.

 

▶60년생 ▶대구 출생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재무부 행정관리 ▶재무부 세제실(소비세과, 부가가치세과) ▶성남세무서 재산세과장 ▶해외유학(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동작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국제조세2과 ▶해외파견(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충주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 ▶중부청 조사상담관 ▶국세청 정보개발2과장 ▶국세청 법규과장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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