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1차시험(20일) 고사장 확정공고

2008.04.11 10:13:33

국세청은 오는 2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08년도 세무사자격’ 1차시험 고사장을 확정했다.

 

응시지역과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고시장은 ▶‘수도권1’의 경우 대원학원 ▶‘수도권2’는 여의도 중·고 ▶대전지역은 대전법동중학교 ▶광주지역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지역은 대서중학교 ▶부산지역은 연제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1차시험은 ▶1교시(10:00~12:00)에 재정학, 세법학개론, 영어 ▶2교시(12:30~13:50)는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일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11일 국세청 및 교육원 관계자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수험생은 해당 고사장에 오전 9시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제1교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해당)을 꼭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시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자 중 사진 미제출자는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응시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원판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및 교육원 관계자는 “제1차시험의 OMR카드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전했다.

 

OMR카드답안지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액(또는 수정테이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이다.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이번시험이 무효된다.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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