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 투기혐의자 전격세무조사

2008.04.11 14:00:00

국세청, 기업자금 유입됐을 경우 해당기업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11일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 강북 4개지역의 투기혐의 주택거래자 15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2주택이상 보유자이며 강북 가격급등지역내 추가주택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농후한 55명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이상 주택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7명이 포함됐다.

 

일명 ‘신축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을 비롯해 ▶미성년자, 연로자명의 등 취득자 가운데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 등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는다.

 

11일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내 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잠잠했던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방침’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에 대한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관련기업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 여부 등을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된 조사는 전후 자금흐름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여부까지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조사대상자의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취득자금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정당한 자금인지 여부와 양도이후 양도세를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등도 검증하게 된다.

 

탈루한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명의신탁 등 부동산관련 위반내용을 검찰 등 관계기관에 빠짐없이 통보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가격급등지역, 뉴타운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파악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불법이나 탈법거래를 통해 부동산투기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분석을 더욱 정밀하되, 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가급적 배제해 순기능적 부동산거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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