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투기조사]세무조사결과, 탈루자 전원 고발

2008.04.11 14:00:00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전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고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또 노원, 도봉, 강북, 광진 등 4개 강북지역의 현지인이나 무능력자명의를 빌린 이른바 ‘명의신탁’으로 적발시에는 모두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세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명의신탁자의 경우 기준시가 등의 30/100 과징금 부과, 5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면서 “명의수탁자의 경우도 3년이하의 징역, 1년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처벌규정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미등기전매 적발시에도 전원 통보할 계획이며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과장은 “분양권 전매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영업행위 등 적발시 전원 통보된다”면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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