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투기조사]부동산 '신축쪼개기'에 강력대처[표]

2008.04.11 14:00:00

국세청은 이른바 '신축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 사전 내사를 통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신축쪼개기’는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나 ‘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수를 늘려서 지분매입을 부추기는 일종의 투기조장행위.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지난해 10월~12월까지 실시한 '신축쪼개기 세무조사'에서도 뚝섬과 용산지역의 탈루혐의자 35명에 대해 44억6천5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11일 신세균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이와관련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이른바 ‘신축쪼개기’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재개발이후의 입주권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지분쪼개기’의 신종형태로 전이된 ‘신축쪼개기’수법을 탐지하고 그간 내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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