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 업무용토지 세제개편 검토중

2008.04.14 09:57:42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업무용토지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적인 제도보완사항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세제실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할 계획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세제개편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제실 안택순 재산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일부여론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은 현재도 물류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2007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합산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시가격 40억원 이상인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지만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 8개 업종의 토지공시가격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0.8%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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