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허위신고' '위장증여' 과세관청에 덜미잡혀

2008.04.16 11:20:47

국토해양부·국세청, 유기적 단속 지속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이른바 ‘허위신고자’를 비롯해 부동산증여를 부동산거래로 신고한 '위장증여자'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동안에 부동산을 거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한 36건(60명)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돼 왔다.

 

이들 중 국토해양부는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천29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1명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증여혐의내역을 토대로 탈루한 양도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려서 추징키로 했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를 부동산 거래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엄중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부동산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36건(60명)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22건)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2건)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10건)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114㎡)를 2억4천4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1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총 1천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산 기장군의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천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도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에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관할관청은 경기 이천시의 임야(16,066㎡)를 1억4천5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1천7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관할세무서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