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공단·외국세무사등록 등 '세정법안' 통과될까

2008.04.16 16:39:19

재정부-행안부, 민생·경제법안 등 '꼭 통과돼야할 법안' 총력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5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부 세제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꼭 필요한 법률안으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법안을 꼽고 있다.

 

또 외국세무사의 등록, 업무범위, 사무소개설 등에 관한 사항 등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계류중에 있어 이번 임기국회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법안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한미 FTA협상결과 반영해야 하는 ‘2천CC초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도 현행 10%를 FTA비준에 맞춰 발효시에는 8%, 이후 5%까지 매년 1%씩 인하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법안중 하나다.

 

또 한미 FTA국내이행 근거 마련과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계류중에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대한 근거마련과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간소화, 통관절차 신속간소화의 특례마련 등이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한미 FTA와 연관된 법률안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다.

 

우상호 의원이 입법발의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세법 및 관세법상 혜택 근거조항’를 신설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에 있으며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은행, 보험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우체국금융 예금자금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예금과 우편의 회계가 분리됨에 따라 예금사업의 업무용 목적의 부동산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출자총액제한기업으로 지정된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법률안은 정부제출법률안이 220건, 의원발의법률안 2천974건으로 총 3천194건”이라면서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5.29)에 따른 자동폐기 법률안 가운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 경제관련 법률안은 세제분야를 비롯한 67건”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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