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법인설립에서 인·허가까지 'One-Stop' 처리

2008.04.16 14:20:43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법인 및 공장설립에서 인허가취득까지 한번에 해결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청에 '창업지원센터'(국번없이 1357)를 설치하고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막상 창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등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센터의 특징은 그간의 '맞이하는 창업지원'의 개념을 뛰어넘어 이른바 '찾아가는 창업지원'으로 고객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종전의 창업민원에 대한 안내나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창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되며 각종 신청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등 회사설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지원한다.

 

이를위해 중기청은 창업지원담당관, 인허가지원담당관, 경영지원담당관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해당 분야의 절차상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찾해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담당관과 인허가지원담당관이 창업자가 법인 및 공장설립, 인허가취득을 원활히 마치도록 지원하고 나면 경영지원담당관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경영지원담당관은 정책자금 및 보증,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시책을 설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절차지원과 병행해 법인설립절차 등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의 경우 기존에는 10단계를 거쳐야 했으며, 통상 17일이 걸렸으며, 300만원이상 비용이 들었지만 획기적으로 절차가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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