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말부터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50%감면

2008.04.17 17:11:46

앞으로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준조세인 개발부담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준조세 성격인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다.

 

 

 

1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지 않았다"면서 "빠르면 6월말부터 감면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창고시설 조성사업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의 용도를 지역개발과 토지관리로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 규정도  특정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과기준은 사업종료시점(준공)지가에 사업개시시점(인가)지가, 정상지가상승분과 토지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은 990미터제곱이상, 특별시와 광역시는 660미터제곱이상이며, 비도시지역은 1천650미터제곱이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2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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