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타당성 없으면 폐지, 민간 자구노력 연계

2008.04.18 15:42:12

기획재정부, 모든 조세감면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을 낮추는 한편 비과세과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축소나 폐지할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은 전체 219개 비과세와 감면제도이며 지난해 말 기준 감면규모는 22조7천억원에 이른다

 

장재형 조세특례과장은 이와관련 "지원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아 존치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며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체세 영세율 기한 연장(2008년말에서 2009년말)은 숙박료 인하와 함께 추진해 서비스수지 개선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강화, 축소, 폐지 등 개선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점 검토 대상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34개)과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등 35개)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24개)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감안해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 과장은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차이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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