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용자산' '매출채권' 1년간 압류유예

2008.04.20 12:00:00

국세청, 애로 겪는 중소기업 경영회생지원 위해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체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최장 1년간 압류유예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압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조치로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성실납세자이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20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 사상처음으로 압류유예를 최장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이어 “만약에 체납으로 어쩔 수 없이 압류할 경우,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자산’(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을 먼저 압류하고 그래도 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자산’(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반제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압류방식을 순기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따라 ‘압류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압류유예신청서’와 함께 ‘분납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압류유예신청서’ 처리절차는 체납담당과로 이송되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담보없이 압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담보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1개월이 소요된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압류유예시 필요한 ‘납세담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그에 상당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체납세액납부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담보를 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만이 해당된다”면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대형 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에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이다.

 

이와함께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그밖의 모든 업종(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도 포함된다.

 

한편, ‘폐업’은 이번 압류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업’은 포함시키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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