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중소기업 '압류유예' 실행 배경과 상세내용

2008.04.20 12:00:00

▶ 압류유예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국세청에서는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공매유예제도를 시행(2007년 320건)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신용도 하락 등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압류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된 것이다”

 

▶ 공매유예와 압류유예의 차이는
“공매유예는 압류후에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유예하는 것이다. 압류유예는 아예 재산을 압류를 유예하여 주는 것이다.

 

▶ 이번 압류유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압류유예제도 시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토록 하여 계속적인 고용유지 및 체납액 납부기회를 주는 서민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압류시 재산별 우선 순위가 있는지
“일선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신용카드대금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마지막 순위로 압류하여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압류유예 주요내용은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최장 1년간 압류유예하기로 했다”

 

▶압류 전에 사전 통지는 하는지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서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회 또는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체납자에게 구두나 문서로 압류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압류유예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압류유예 신청 절차는
“압류예고 안내를 받은 체납자가 압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압류유예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압류유예 신청서 처리 절차는
“민원실접수→체납담당과 배부→검토 및 결재→승인여부 통지 등으로 이뤄진다. 민원실에 접수된 압류유예신청서는 체납담당과로 이송되어 접수일로부터 7일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무담보 신청 시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를 감안하여 1월내 처리토록 했다”

 

▶ 압류유예 신청후 처리결과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알아보아야 하는지
“압류유예 신청 처리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토록 하여 사업장, 주소지에서 그 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 압류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압류유예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분납기한․금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한다”

 

▶ 납세담보는 있어야 하나
“압류유예 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면제가 가능하다”

 

▶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 이행 시에는 계속 유예여부 재검토하여 압류한다”

 

▶이번 압류유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 압류유예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및 반제품이다. 다만,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한다”

 

▶ 압류유예 대상인 ‘거래처 매출채권’의 범위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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