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가세 전자출판물 범위 확대시행

2008.04.30 07:56:58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30일 "종전에는 문자그림이 70% 이상인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그간 문자,그림이 70% 미만이어서 과세되던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22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발행된 전자출판물(10만여종) 중 과세대상은 5.5만종(55%)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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