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던 LPG(부탄)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182.5원/ℓ을 오는 5월부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석유판매부과금(62.283원/㎏)에 해당하는 36.42원/ℓ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08년5월1일부터 2010년4월30일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부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252원/㎏)와 교육세(37.8원/㎏) 전액이 면세됨에 따른 것이다.
<변동내용>
※ LPG(부탄) 유류세(352.08원/㎏) = 개별소비세(252원/㎏)+교육세(37.8원/㎏) + 석유판매부과금(62.28원/㎏)
※ 현행 LPG(부탄) 유가보조금(312.08원/㎏→182.5원/ℓ) = 2008.3월 현재 유류세(352.08원/㎏) - 2001.6월 당시 유류세(40원/㎏)
※ ㎏을 ℓ로 환산 : 석유판매부과금(62.28원/㎏)×0.5848= 36.42원/ℓ
※ 교육세율은 LPG(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