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시험 답안지 5월2일까지 열람 가능

2008.04.22 09:28:10

금융감독원은 2008년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답안지 열람기간을 약 2주일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시작, 오는 5월2일(금)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답안지 열람(토, 일요일 및 5월1일(목) 근로자의 날 등은 제외)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고 본인 답안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따르면 답안지는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답안을 작성한 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서 답안지에 대한 열람만 허용될 뿐 답안지의 복사, 촬영 등 어떠한 형태의 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험관리팀은 답안지 열람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전화(3786-7762, 7845)로 열람을 원하는 날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난 뒤 지정된 시간에 신분증을 갖고 금감원 17층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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