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상속세율 65%, 세계최고 수준이다"

2008.04.22 10:55:06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제기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면서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고 전제한 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면서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면서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김 원장은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라면서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는 것.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0~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

 

김 원장은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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