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으로 상향조정

2008.04.22 14:11:04

공정위 22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5조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79개인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수(1천680개사)는 41개(946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기업결합(M&A)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그간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면서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2002년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지난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던 기업결합(M&A) 신고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상대회사 기준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이 같은 효과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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